2023년 변경되는 은행 이용규정 알아보기

2023년 검은 토끼해, 은행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새로 변경되는 은행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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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쉬


변경되는 은행 이용규정 총정리

앱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계좌번호 입력으로 현금 직접 입금 시 1회 한도 50% 축소 2023년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할 경우 1회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0% 축소될 예정이다(ATM무매체 방식).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변경되었다.

ATM에 직접 입금으로 입금한 경우는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다.

  • 은행창구, 계좌이체, 앱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일부 은행은 동일인이 동일 추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입금할 경우 수취를 제한한다(이미 시행 중).

은행창구를 통해서 500만 원 이상을 출금을 할 경우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찾을 수 있다.

  • 5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할 경우 은행 창구 담당자는 현금 인출 용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 고객의 피해가 의심이 될 경우에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게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할 경우 3일간 이용 한도 축소 및 활용이 제한된다.

  •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다.
  • 3일간 오픈뱅킹 이체가 제한되고, 결제 및 선불충전 등의 경우로만 이용가능하다.

1원 송금을 통한 계좌인증 할 경우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었다.

  •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으로 단축되고, 계좌개설용 문구가 표기된다.
  • 1원 송금을 통한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1일 천만 원 이상 동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으로 등록된다.

  • 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 입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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