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 과정 유효기간 재발급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질병이나 전염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학교 급식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보건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취업 등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해 보건증 발급 과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검사·유효기간·재발급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른 건강검진과 달리 금식은 필요 없다.

보건증 검사 병원 및 비용


보건증 검사 기관

거주지 인근 보건소, 보건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건증 발급 업무 보건소 확인

e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건서비스 ➜ 보건프로그램 찾기'를 클릭한 뒤, 검사받고자 하는 곳의 '지역, 구'를 입력하면 보건소 목록이 나온다.

  • 보건소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최소 업무 마감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보건증 발급 비용

발급 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 내용 개정사항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

  1. 보건소 : 3,000원(거주지 인근 보건소 이용)
  2. 한국건강관리협회 : 약 9,000원~12,000원
  3. 일반병원 : 약 10,000원~30,000원

보건증 발급 과정

신분증을 지참 후 기관을 방문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기관을 방문한다.


보건증 검사 항목

검사 전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한 후, 약 30분 정도 검사를 진행한다.

흉부 X-ray로 결핵검사, 면봉 이용한 대변 채취를 통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한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성병, 에이즈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올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일부 개정되면서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제2급 감염병)로 대체되었다.


보건증 발급 기간

  • 검사 후 3일~7일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
  •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1.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다.
  2.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한다.
  3.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정보 동의를 클릭한다.
  4. 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다.
  5. 인증이 완료 후,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6. 확인했다면 판정유무 '정상' 옆에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출력 시에는 공공기관 출력이 지원되는 프린터인지 체크가 필요하다. PDF로 저장할 수도 있으며 문서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이다.

판정 유무가 정상이 아닐 경우 발급이 어려우므로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보건증 무인 발급기 발급

검사기관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발급 이외에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 발급기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 번호 입력를 입력하면 된다.


보건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업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올해 개정된 내용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 식품 관련 업종(요식업, 카페, 음식점 등) : 1년
  •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성병검사 3개월, 에이즈 검사 6개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일부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올해 일부 개정 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 건강진단 항목 변경 :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는 동일하며,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을 파라티푸스로 대체하였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이다.
  • 검사‧유예기간 신설 : 개정 전에는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받으면 된다.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이 가능하다.(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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