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초치하다, 초치 뜻은?

요즘 외교적 문제로 대사를 서로 초치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예전에 한국도 일본과 독도,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는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쓰이는 초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다.


초치하다-초치-뜻은

초치의 뜻은?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초치(招致) : 불러서 오도록 한다."라는 뜻이다.

  • 招 : 부를 초
  • 致 : 이를 치

영어로는 "The ambassador has been summoned."라고 표현한다.

초치의 외교상의 의미는 상대국의 조치나 행동에 문제나 불만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대국의 대사(외교관)를 외교부로 부르는 것을 뜻한다. 대사가 "초치(소환)"된다는 보도는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때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대사(大使)는 한 나라를 다른 나라에 대표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대사를 초치(소환)하는 것은 주재국이 대사의 국가(상대 국가)가 수행하는 행위(정책)의 결과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CDR,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명시된 외교 대표의 즉각적인 기능이라고 한다. VCDR에는 대사 소환에 대한 어떤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환은 외교 관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다.

외교적으로 대사 소환은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낮은 단계이다. 다른 더 높은 단계는 공관원의 추방, 공관장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 persona non grata) 선언, 외교 관계의 일시적인 중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의 단절이다.

공관장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로 소환되며 다른 정부 부처나 총리실로 소환되지 않는다. 공관장들은 보통 상대 국가의 외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소환된다.

국제법상 초치(소환)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 persona non grata)로 선언할 수 있다.

종종 대사 초치 발표는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상대국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직면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알아 듣기 쉽게 외교부로 ‘소환했다’ 또는 ‘불렀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텐데 조치하다라고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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