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 돌봤지만 현재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어르신들 특히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훈련받은 숙련된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한데 보통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차이는 뭘까?


요양원-요양병원-차이
픽사베이

설립근거 차이

  • 요양병원 : 치료가 목적인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의해 설치가 되며,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 요양원(요양시설) : 요양이 목적인 생활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며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입소조건

  • 요양병원 : 원칙적으로 입원자격의 제한은 없다.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중인 사람은 누구나 입원가능하다. 노인성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나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불가하다.
  • 요양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야 입소가 가능하다.


인력 구조의 차이

  • 요양병원 : 병원이므로 의사와 간호사 상주하며 병원 규모에 따라 상주 의사 수가 정해진다(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00명당 1명, 사회복지사 병원당 1명).
  • 요양원 :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사는 의무가 아니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다만 촉탁의의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하다. 직접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돌봄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입소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부담금 구성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둘 다 정부에서 비용을 80% 정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20% 정도라는 점은 동일하다.

  • 요양병원 : 약제비 및 진료비를 포함한 입원비와 식비(50% 본인 부담)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 정액수가제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금액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병원에서는 처치 하나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진료비를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치료가 목적인 병원이므로 환자에게 요양보호사나 간병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 위탁 간병사가 담당하고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요양원 : 입소비용과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단, 식비는 본인이 100% 부담이다. 돌봄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물처방, 기타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선택하는 법


해당 기관의 냄새를 확인해 보자.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몸에 상처와 욕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생에 취약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한 곳이라면 위생관리에 신경 쓰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식사의 질을 확인해 보자.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단은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에 아주 중요하다. 음식의 질과 반찬의 종류를 보면 해당기관이 얼마나 어르신들이나 환자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시설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비용이 저렴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저렴한 곳은 질 높은 돌봄 서비스나 의료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 면책조항 : 일반적인 정보 수집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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