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껍질 일반쓰레기일까? 귤껍질 바나나껍질은?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는 국가이다.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쳐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과일의 껍질이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픽사베이 |
음식물 쓰레기
개인(가정)의 경우 종량제봉투 내(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등은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이런 경우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수박껍질은 단단하지만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 전복 내장의 경우 부드럽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생선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사료로 쓸 수 없다.
- 커피 등의 찌꺼기, 일회용 티백, 염분이 많은 장류(고추장, 된장 등)도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 김치 등의 염분이 많은 음식은 물에 헹궈 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분리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분류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닭뼈, 생선뼈, 양파껍질, 마늘껍질은 서울에서는 일반쓰레기이지만, 강원 춘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다. 바나나껍질은 서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일반폐기물로 분류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등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춧대, 옥수숫대, 마늘대 등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각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병뚜껑, 비닐(봉지 등),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금속류, 유리조각,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출처 : 생활쏠팁 | 서울 1인가구 포털>
※ 면책조항 : 일반적인 정보 수집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