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기준 및 일본산 식품 수산물 방사능 검사
동일본대지진(2011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에 대해 걱정이 많다. 2023년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입산 식품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과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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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된다.
일반식품 및 축산물 기준
- 방사성 세슘(Cs-134, Cs-137) 2종의 합 : 100 Bq/kg, 영유아용 이유식,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은 50 Bq/kg
- 방사성 아이오딘(요오드, I-131) : 100 Bq/kg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1kg(또는 1L) 당 100 Bq/kg 이하이다. 1kg(또는 1L)의 식품을 검사 시 99 Bq/kg까지는 미량검출로 유통이 되며, 100 Bq/kg 이상은 부적합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에 세슘의 기준치를 370 Bq/kg에서 100 Bq/kg로 더 강화하였다.
다른 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 일본 : 100 Bq/Kg
- 미국 : 1,200 Bq/kg
- 유럽 : 1,250 Bq/kg
-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 1,000 Bq/kg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입식품 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의 3단계를 거쳐야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매년 수입되는 식품들이 약 80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수입식품이 많은 우리나라의 정밀검사 비율은 약 20%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 서류검사 : GMO 표시여부, 서류 진위 등 확인
- 현장검사 : 맛, 냄새, 성질, 포장상태 등을 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표본검사 실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 검사 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더불어 방사성 물질 검출 우려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수산물들은 수입금지가 되고 있다. 일본산(생산 또는 제조)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검사를 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 수산물품질관리원 : 유통 전인 양식·어획 수산물·원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 국립수산과학원 : 근해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후 요오드, 세슘 2종 등 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정부는 올해부터 방사능 검사대상 수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검사 건수도 8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사대상 수산물이 100 품종이었으며 8천 건의 검사건수는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방사능 검사 건수를 올해 대비 2배가량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마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었다고 수산물을 먹지 않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니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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